[채용공고]2022년 2차 응급관리요원 신규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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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를 통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독거노인・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응급관리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.
1. 채용분야 : 독거노인・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
2. 채용인원 : 1명
3. 공고기간 : 2022. 6. 14.(화) ~ 6. 28.(화)
4. 접수기간 : 2022. 6. 22.(수) ~ 6. 28.(화) 17:00까지
5. 근 무 지 : 남구노인복지관 (광주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32)
6. 근무기간 : 계약체결일 ~ 12. 31.(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)
7.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
모집분야 (채용형태) | 직종 | 인원 | 채용기간 | 담당업무 |
독거노인・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| 응급관리요원 | 1명 | 계약체결일 ~2022.12.31. | ◦안전확인(전화・방문상담) 및 관련 시스템 관리업무 ◦대상자 안전교육 및 모니터링 ◦댁내 ICT 장비관리 점검 및 시스템 운영 ◦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|
8. 근무조건
응시직급 | 계약기간 | 근무시간 | 보수기준 | 비고 |
응급관리요원 | 계약체결일 ~2022.12.31. | 주 5일 근무 (월~금 / 09:00∼18:00 휴게시간 포함) | 월1,914,440원 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 | ※보수 기준은 2022년 독거노인・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기준이며, 추후 수행기관 급여계획 및 지원처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|
9. 자격요건
채용형태 | 응시직급 | 자격 및 경력요건 |
계약직 (기간제 근로자) | 응급관리 요원 | <자격사항> ◦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 장비 및 서비스대상자(독거노인, 장애인)의 특성에 대 한 이해가 높고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<우대사항> ◦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◦ 운전면허 2종 이상(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) ◦ 전산・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◦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|
※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,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※ 근거법령 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기간제법) 제4조제1항 5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
※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,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
10. 제출서류
①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(소정양식-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)
②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-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)
③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11. 제출방법 : 방문접수(단, 2022년 6월 28일(화) 17시 도착분에 한함.)
12. 채용절차
① 1차 서류심사 : 2022. 6. 28.(화) 18:00
-응시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,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.
② 2차 면접심사(예정) : 2022. 6. 29.(수)<면접위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>
③ 합격자 발표(예정) : 2022. 6. 29.(수)/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(www.nknoin.or.kr)
④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기한 준수
- 제출 서류 : 이력서(경력증빙 및 자격증 사본), 주민등록등본, 채용신체검사서 해당 일까지 제출
(복지관에서 조회 : 범죄경력조회서, 노인범죄경력조회서)
- 2022년 6월 30일까지 제출
※합격자는 해당 일까지 서류를 제출 하시고,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채용일 전까지 결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)
13. 문 의: 남구노인복지관 행정지원팀/ 062) 367-3221
14. 첨 부 :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양식 , 자기소개서
* 일정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15. 유의사항(첨부서류에서 추가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①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활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(별 지 제5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반환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
②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